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 복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병역 기피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하여, 병역 기피자가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병역 기피 목적의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
- 병역 기피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 분리 선고 의무화
- 일반 수형자의 현역병 복무 제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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