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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영세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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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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