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국기를 게양할 경우, 시장 등이 해당 깃발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깃발을 제거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경일 내 특정 외국기 게양 금지 규정 신설
- 위반 시 시장 등의 외국기 제거 명령 권한 부여
- 제거 명령 불응 시 공무원의 강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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