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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높이고, 휴직과 단축 근무 기간을 각각 2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을 1개월로 줄여 제도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3회 이내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기간을 1개월로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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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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