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위생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평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
-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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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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