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부양의무자 중심에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부양의무자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변경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당 지급 신청 대행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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