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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을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등록 업체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미등록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중개 금지
  • 중개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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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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