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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즉시 막을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처럼 법원에 직접 침해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내 금지청구제도 신설
  • 거래상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도입
  •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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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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