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에서 첨단기술 제품 생산 및 판매 시 생산비용 최대 10% 세액공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생산 시 미공제액 환급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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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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