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할 때 설치한 오염 방지 시설을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협의 의무화
- 사업 시행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시설 인계에 따른 조직 및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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