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의 농업인에게 이러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농업기계 복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구입 자금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농업기계 복구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1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2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6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