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전원 개발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미래의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력 계획을 세우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복수의 시나리오 모델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 포함 의무화
-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및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 반영
- 작성된 시나리오 모델링 결과의 대외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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