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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등을 이유로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3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무자 관계인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 금지
  •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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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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