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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교원들의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은 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교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포함
  • 징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권리 보장
  • 교원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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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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