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거나 제거할 때 미리 조사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사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런 절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처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알릴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가로수 사전 진단조사 생략 허용
- 긴급 조치 후 사후 공표 절차 도입
-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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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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