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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 추가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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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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