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금융기관의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기 쉽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기관 선정 기준 마련
-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표 반영 근거 신설
-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한 금융서비스 성과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