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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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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 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감독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들어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구속력 부여
  • 전기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하도록 하여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할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및 독립적 재원 마련 근거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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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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