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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은 법률적 근거 없이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병원선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신설
  •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포함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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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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