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같은 친환경 체육시설은 하천 주변 유휴공간에 주로 설치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시설물과 동일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설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에 영향을 적게 주는 체육시설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하천 내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 관련 행정 처리 신속화 근거 마련
-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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