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행위를 명확한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 또한 학대받는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은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
- 동물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추가
-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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