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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의 농업재해 대책이 피해 발생 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자체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피해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농업재해 위험도 평가 및 지자체의 예방 조치 근거 마련
  • 소규모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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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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