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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 기한을 꽉 채워 지급하는 탓에 중소 수급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줄여 중소업체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
  •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환경 개선
  •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확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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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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