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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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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센티브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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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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