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기후변화로 가뭄이 복잡해지면서 기상청이 가뭄을 미리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기상청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직접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청장의 기상학적 가뭄 감시 및 예보 업무 수행 명문화
- 가뭄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 가뭄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 및 활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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