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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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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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