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과도한 청구를 하거나 폭언과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담당자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담당자의 인권 침해와 공무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청구인의 권리남용 금지 및 담당자 존중 의무 신설
-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공무 방해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 부과
-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른바 악성민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의무나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