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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일반 사업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의료비·교육비 15% 세액공제 신설
  •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세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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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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