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5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한 날씨가 늘어남에 따라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인 사업 위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보급할 전담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첨단 수치예보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위한 전담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 마련
- 기상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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