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방식과 사용자의 대응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파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파업 기간 중 사용자가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을 주는 등 대체근로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및 업무 방해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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