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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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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구속되어 수리가 필요한 주택을 지자체가 직접 고치거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및 외국인·동포 지원 포함
  • 피해 보증금의 50%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 요청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공개
  • 집주인 구속 시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및 비용 지원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LH의 우선매수 후 감정가와의 차액 지원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하여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피해주택에 방치되어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우선매수권 행사 후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사기 피해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에 따라 5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다. 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제2호). 라. 신탁사기피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마.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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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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