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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을 때만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치료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 허용
  • 근로자의 배우자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통한 출산 장려 및 모성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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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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