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을 개발할 때 주변의 야생동물이나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포함 의무화
- 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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