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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관광진흥법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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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