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일 경우,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출입국관서의 장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여주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 및 발급 제한 신청권 신설
- 신청 대상인 가해자의 범위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규정
- 신청 접수 시 출입국관서의 장이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거부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