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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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김 종자 배양과 생산을 김 산업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김 종자 지원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고, 김 양식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을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김 산업 정의에 김 종자 배양 및 생산 포함
- 기본계획에 김 종자 배양 및 생산 지원 사항 추가
- 김 양식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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