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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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김 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 등이 김 양식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 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4.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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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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