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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계와 감리 용역은 다른 분야와 묶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 전문 업체들이 일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 용역도 다른 용역과 분리해서 계약하도록 의무화하여 전문 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 의무화
  • 소방 전문 업체의 공정한 수주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소방 설계의 내실화 및 책임 감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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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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