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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폭염 대책은 수립 주기와 지자체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마다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폭염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5년 주기 폭염 대책 수립 의무화
  • 폭염 피해 저감 시설 설치 및 사업 계획 수립 절차 마련
  • 폭염 대응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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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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