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현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심의 범위를 마약류 오남용 여부, 처방 기준,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위원회 인원을 최대 80명까지 늘리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과 전문가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 범위 확대
- 심의위원회 위원 정원 최대 80명으로 확대
-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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