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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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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위원회는 차별 사건을 조사할 때 사업주가 가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시정 절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차별로 인한 배상 범위에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사건 조사 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차별 배상 범위에 정신적·신체적 손해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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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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