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시설물을 직접 설계하거나 시공한 업체가 해당 시설의 안전 점검을 맡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점검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긴급 점검과 성능 평가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시설물 설계·시공·감리 참여자의 안전 점검 대행 금지 확대
- 긴급 안전 점검 및 성능 평가를 금지 대상에 포함
- 규정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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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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