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를 지시할 때 그 이유와 기준을 문서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출력제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 보상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출력제어 지시 시 사유 및 기준을 문서로 통지 의무화
- 출력제어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 보상금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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