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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