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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하게 활동했다면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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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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