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노동이사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