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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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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가 극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동시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영화 산업의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형·단편·예술·독립영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온라인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홀드백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소형·단편·예술·독립영화는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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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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