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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부처 간 조정력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위상 격상
  • 범부처 협업을 통한 자살 예방 정책의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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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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