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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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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해당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세금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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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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