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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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자원화 산업은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를 직접 관리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재자원화 산업 관련 국가 통계 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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