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개선
- 법원 및 수사기관의 직권 동석 권한 신설
-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실질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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